[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신용불량자 등 대출 부적격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부적격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A(33) 씨와 B(33) 씨를 구속하고 대출의뢰자 C(33)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대출 부적격자 13명을 모집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서류를 통해 대출 의뢰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9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았으며 A 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 가량인 2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위조 전문가인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 의뢰자들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받아 무직자를 재직자로, 군미필자를 군필자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융기관에서 재직증명서 상의 전화번호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에 허위 전화번호를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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