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에 출석한 검찰은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실행 행위에 트위터 5만여건을 추가한다”며 앞서 18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정원 심리전단 4개 사이버팀 중 안보5팀이 트위터를 전담하면서 활동해왔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추가된 것은 트위터 활동에 대한 것이다”며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에 있다는 것이 기존 검찰 입장인데, 이번에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찰 내부 보고과정이나 체포의 적법성 문제 등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직원에게 체포사실과 수사 개시 사실을 동석한 변호인에게 구두로 설명했고, 공식적인 수사개시 이후에는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추가하려는 부분은 이미 기소된 부분과 동일성 없다. 포괄일죄라고 검찰에선 설명하지만 이는 맞지 않다”며 “국정원 직원 3명 체포 수사 과정 역시 적법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다. 변경 허가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직원 체포ㆍ수사과정이 위법한지 여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증거능력 있느냐의 문제이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이냐의 문제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 포괄일죄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10월 30일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인터넷 댓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트위터 퍼나르기에 대해서도 국정원 인사로는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3명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퍼나르기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실무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서울고검 산하 국정감사장에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