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장의 금고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퇴직 후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 들어가 7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원구의 한 마트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7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 초 마트를 퇴직한 A 씨는 특별한 직장이 없이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자신이 일하던 마트를 찾았다. 일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현금을 사무실 금고에 넣기도 했던 A 씨가 돈을 훔치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다. 밤 10시께는 이미 2층 사무실 직원이 다 퇴근하거나 1층 마트에서 일손을 돕고 있어 사람이 없었고, 사무실 열쇠의 위치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A 씨는 금고에 있던 240만원을 쉽게 훔칠 수 있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안 마트 측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 직원 A 씨가 돈을 훔쳐가는 것을 확인, A 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미 도주한 뒤였다.

A 씨에 의해 금고가 털린 마트 측은 처음에는 A 씨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감안해 도난당한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셈 치고 손실로 처리키로 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그는 돈이 떨어지자 다시 사무실 금고에 손을 댔고, A 씨는 결국 지난 17일 밤 서울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