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랑 한남대교수 논문

뇌물수수죄와 관련,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1000만원 이상 받았을 때보다 6.9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1000만원이라는 금액기준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선고 인자이면서도 형량 선정의 인자이기도 해 1000만원 미만으로 뇌물을 받을 경우 이중으로 형이 깎여 과소처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형사법의 신동향 9월호에 발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평가’ 논문에 따르면 뇌물수수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액이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봤을 때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무려 6.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결정적인 인자였던 셈이다.

박 교수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3년간 검찰 사건처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난 뇌물사건 764건을 분석하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해 분석했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인자로 꼽히는 16개 인자 중 실제로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금액, 부정한 청탁, 3급 이상 공무원일 경우, 동종 전과 및 징계가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가 있는 경우 등 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요인인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장기간 성실한 근무’ 등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요인들과 겹치는 때가 많아 실제 집행유예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낮춰야 하나, 오히려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현재 양형기준으로 따지면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과소처벌할 우려가 크다”며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요인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집행유예율을 높이는 만큼, 이러한 인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