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골프채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2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직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여성용 골프채 세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B(35) 씨에게 80만원을 입금 받는 등 노트북, 카메라 등 고가의 제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총 156명에게 6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6만원을 주고 구입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 30개 돌려 사용하며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선불폰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하고 물건값은 채팅을 통해 구입한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 전과 2범인 그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6월 출소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아이디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아이디를 판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거래나 게임 등을 위해 아이디를 사고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남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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