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미용 보조경력 1년의 이모(22ㆍ여) 씨는 이달 초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하루짜리 스페어(SPARE) 알바를 했다. 예약이 많이 잡혀 일손이 부족했던 미용실에서 샴푸 등 보조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하지만 막상 이 씨에게 떨어진 주문은 머리카락 청소와 미용도구 손질과 같은 허드렛일이었다. 이 씨는 “나는 경력도 있고 미용관련 보조일을 하러왔다”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키는대로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씨는 하루종일 청소는 물론, 개인심부름까지 하고서야 일당 4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용실에서 하루나 이틀 초단기 알바를 하는 미용보조원을 일컫는 ‘스페어’들에 대한 처우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두명의 디자이너가 있는 소규모 헤어샵에서 갑자기 손님이 몰리는 주말 등에 한시적으로 고용해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방식인 스페어 알바에 대해 정당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단기 알바인 스페어의 특성상 보험적용은 물론, 임금지불에 관한 법적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해당 미용실의 외부인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한번 쓰고 버리는 알바’라고 생각하는 일부 헤어샵에서는 평소 자신들이 미뤘던 허드렛일을 모두 스페어 알바에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스페어 알바 경험이 있는 주모(25ㆍ여) 씨는 “소규모 미용실 뿐만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도 스페어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용실의 기존 스텝들에 비해 맡겨지는 업무가 형편없을 뿐 아니라 식사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 미용실 관계자는 “스페어들은 영세 미용실의 부족한 일손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라며 “짧은 시간 사용하는 일회용 인력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정당한 처우와 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알바연대 위원장은 “스페어를 비롯한 초단기 알바의 경우도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업무와 처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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