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 실태 여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9월 신설한 할부거래과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접 할부거래나 상조업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계약과 같은 간접 할부거래 등 할부거래 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소비자피해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상조분야 등을 전담하게 될 할부거래과를 지난 9월17일 신설한 바 있다. 할부거래과가 상조분야 뿐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를 포함한 할부거래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소비자들이 단번에 목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수개월씩 나눠서 대금을 지급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꼽힌다.

하지만 할부 철회권, 항변권 등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 철회권은 물품 구입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다. 항변권은 할부기간 중 판매자가 계약사항을 어길시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하지만 소비자의 이같은 권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가맹점들로 인해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한 민원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피해 유형 및 분야를 파악해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할부거래법에 대한 준수사항을 조사하고 현행법상 대응이 어려울 경우 법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