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난 6월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정보 제출 지연 및 미제출 등의 사례가 빈발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돼 올해 6월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관리가 법무부로 일원화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천636명의 신상정보를 넘겨받았지만 이 정보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미제출자는 없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총 3682명으로 성인 대상 범죄자는 1046명,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는 2636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파악한 신상정보 지연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209명이며 이 중 미제출자는 22명, 지연 제출자의 최대 지연 일수는 무려 430일”이라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20%가 지연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제출자와 지연 제출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범죄자에게 신고 의무를부과하기 때문”이라며 “성폭력 재범이 우려되는 사람의 정보가 약 15개월 동안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