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패소율)이 연평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이 1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무효율을 2008년 58.5%, 2009년 60.1%에 이어 2012년에는 52.1%로 50%대를 상회했다. 특허 무효 건수는 2008년 360건, 2009년 318건, 2010년 336건, 2011년 374건, 2012년 40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처럼 특허 무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특허 등록 건수에 집착하는 특허청의 실적 위주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 집착하다 보니 심사관들이 1인당 담당하는 특허 수가 최근 5년 연평균 224건으로, 77건의 미국과 비교해도 3배 정도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2011년 공휴일이 116일이니 주5일근무자 기준으로 249일을 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 건 이상 처리한 셈이다. 한편 1인당 담당하는 특허의 수가 유럽은 47건, 중국은 59건이었다.
또 특허 출원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심사관의 채용 수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점도 특허 무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꼽혔다. 한 변리사는 “이 때문에 질적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