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발생율 0.07%…美·獨보다 낮아 수급자 현장 확인조사 강화

지난 1980년 A 씨의 큰 부인 B(1917년생) 씨가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작은 부인 C 씨는 B 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다 지난 1996년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던 B 씨의 큰 아들이 사망했고, 작은 부인 C 씨는 큰 부인인 것처럼 행세해 B씨 큰 아들의 유족연금을 받아 챙겼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 7월께 90살이 넘는 고령의 노인 B 씨가 실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B씨 주소지 동네를 방문해 노인들을 탐문한 끝에 C 씨는 B 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30년간 B 씨 행세를 하며 살아온 것을 확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은 C 씨가 유족연금 1879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해 온 것을 적발, 이 돈을 환수조치했다.

국민연금이 부정수급한 연금을 환수하는 징수율은 95%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징수율보다 중요한 것이 연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정확성. 연금 지급 총액 대비 환수금 규모가 적을수록 지급 정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약 12조원의 연금을 지급했고 이 중 환수금은 88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환수율이 0.07%에 불과해 연금 지급 정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환수율이 영국은 2.1%, 미국 0.37%, 독일도 0.31%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환수금은 연금 지급 후 수급권의 소멸ㆍ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연 또는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더 지급돼 회수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대부분이 지연신고(84.7%)이고, 급여선택,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부정수급은 지난 3년간 연평균 67여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고의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대비, 2010년부터 고령, 중중장애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강화해 왔다. 올해는 사망 개연성이 높은 실종자 등의 자료를 입수해 현장 확인조사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망을 숨기는 경우를 적발하고자 묘소 항공촬영, 인근 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료 확인, 마을이장 등 이웃주민 탐문조사 실시 등 사회적으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히 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