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나 열차의 충돌사고와 같은 집단 안전사고에 대해 엄단 원칙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사범 엄단 지시’를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집단 안전사고 전담부서나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부터 인ㆍ허가, 감리, 시공, 사업승인 및 관리감독까지 모든 분야를 조사해 사고 자체 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리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주요 원인 제공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올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일어난 사고로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캠프 운영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고, 8월 대구역 열차 추돌로 승객 18명이 다친 사고에선 열차기관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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