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헤럴드생생뉴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로교통법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문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사람들을 착각에 빠트린다. 특히 문자에 ‘기소내용본문’이라며 웹사이트 주소를 전달해 수신인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경찰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사기 메시지에 첨부된 주소를 클릭할 경우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30만원 소액결제가 진행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실제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으며,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반드시 기입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이제 별의별 스팸이 다 나오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진짜 깜박 속겠다”,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이상한 웹사이트 주소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할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