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인권센터장)을 지낸 총경급 간부가 인권보호담당관 재임 당시 40대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증언을 확보했다며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격한 징계와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난 후 당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B 총경과 참석한 직원들, 인권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뒤풀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어 A 씨와 B 총경을 포함한 몇몇은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속된 음주로 B 총경은 만취 상태였으며, 소위 ‘블루스 타임’에 A 씨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거절했음에도 B 총경이 억지로 자신을 끌어안고 춤을 췄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어 B 총경은 A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A 씨가 거절하자 A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후 B 총경은 동석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계속 성추행을 했다고 A 씨는 증언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총경은 사건 2~3개월 후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 의원은 “아무런 자격조건도 없이 총경급을 센터장으로 강제 발령하는 현재의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며, 경찰 외부에서도 경찰청 인권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 당장 경찰의 감찰과 감찰 결과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및 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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