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광역단체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와 관련, “의원들에게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광역 시ㆍ도의원 보좌진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문제와 몇가지 지방자치 현안을 함께 감안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의원들의 보좌 인력을 어떻게 보완할지 현재 몇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각 시ㆍ도별로 의원 보좌시스템에 차이가 있는데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보좌인력을 줄지, 의회 전체 차원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인사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민선 6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부터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문위원 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