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4일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고문은 SK 최태원 회장등과 공모해 SK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465억원 횡령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465억원 중 201억원은 김 전 대표가 김원홍 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는 김원홍 씨가 김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이라며 “최태원 SK 회장 형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65억원이 김 씨에게 송금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의 진술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 씨는 또 “김 전 대표가 펀드를 조성한 실무자이고, 횡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그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주도적 인물이란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SK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생 최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