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만날 수 없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재환)는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딸이 보는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딸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