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2014년 1월 1일부터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 이유는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섭 현상 때문.
일반 소비자들은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주파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선전화기에 돌출형 안테나가 달려있다면 900㎒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문제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에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집에 멀쩡한게 있는데 어쩌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시대가 바뀐다면 따라야할 일”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과태료 200만원이라니 무섭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