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현상을 비롯해 골드바 사재기 및 개인금고 판매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이 현금수입을 통한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유형은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 또는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모 성형외과를 비롯해 고가의 미용 치료를 통해 얻은 현금수입을 차명계좌 또는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한방성형 전문 병원 등이다.
또한 고객이 구매증빙을 원하면 웃돈을 요구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얻은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 소득을 은닉한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와 전시작품 등을 현금으로 받고 판매한 후 얻은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고,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세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성실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1월~6월) 중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한 끝에 탈루한 세금 2조 4088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