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같은 통신사 안에서 2G에서 3G나 LTE로 옮기는 것도 번호이동으로 간주하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 때문에 지난 6년간 117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6년간 시행된 세대간 번호이동에서 같은 통신사에서의 이동이 1471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동의 17% 수준이다.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2G 번호를 3G에서 사용할 수 없던 시절 마치 통신사를 변경할 때와 같이 기존 번호 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같은 통신사에서 3G→LTE는 기기변경으로 보고 있지만, 2G의 경우 같은 통신사라도 이 제도에 따라 번호이동으로 간주된다. 이동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는 800원으로 이에 따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지급된 금액이 11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2G를 사용하다가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3G나 LTE 폰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인 단순 기기변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멤버십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기기변경과 다른 점이 없으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현재 기술로 보면 단순 기기변경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내 번호이동 제한’이 ‘세대간 번호이동’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나아가 번호이동 가능시간(평일, 10~20시)에만 ‘세대간 번호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능한 기기변경과 달리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시간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아직 848만명이 남은 2G이용자 중 20%가 기형적인 동일 이동통신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경우 136억원이 또 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KOTA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며 “국민에게 불편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