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가 주변 인물로부터 루머를 전해 듣고 유포한 것으로 보고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유지해 왔다”며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 자료를 통해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 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또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TV조선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지난 199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지난 8월 증권가 정보지와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들 부부의 파경설이 퍼졌고, 이에 부부는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