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상장된 개별종목에 직접 투자하려면 우선 해외 증권 매매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계좌 개설 뒤 온라인 거래를 희망한다면 해당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낮에는 예약주문을 할 수 있고, 해외주식거래의 경우 대부분 증권사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개장 시간에 실시간으로 전화 주문에 응대한다.

유의할 것은 환율 관련 부문이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해외증권계좌에 원화를 이체한 다음 달러로 환전된다. 미국 외 제3국가에 투자할 때는 달러 환전 후 해당국가 통화로 환전되는 이중 환전이 이뤄진다. 따라서 환변동성이 클 때는 주가 흐름에 더해 환율 움직임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 부문은 해외증시 직접 투자가 오히려 유리하다. 자산가들이 해외투자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해외증시에 직접 투자해 얻은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22%)를 내면 된다.

다만, 초보 투자자라면 해외로의 직접 투자가 낯설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한 간접 투자가 방법이다. 미국 등 해외펀드에서 얻은 소득은 매년 한 번만 결산해 과세되는 이점이 있다. 이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역외펀드 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정돼 해외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다. 역외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고 환매 시에만 15.4% 과세한다. 환매할 때만 세금을 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적은 연도에 환매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이 종전의 2013년 말에서 2014년 말까지 늘어난 점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후 수익을 냈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손해를 합산해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해외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가 이후 수익을 만회하는 중이라면 당장 환매하지 말고 2014년까지 투자를 연장해 손실상계 연장 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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