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기훈 기자]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송치 거부 및 송치 취소 등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돼 두 기관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에게 ‘경찰의 송치 실태 및 송치 후 수사지휘의 수용 현실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연구용역의 세부주제 가운데는 ‘송치 거부, 송치 취소 등에 대한 통제방안 연구’가 포함돼 있다.
2011년 개정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가 현저히 우려돼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송치를 지휘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찰은 개정안이 발효된 지난해 1월 ‘대통령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고, 검찰이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령할 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만 응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역시 2011년 12월 30일 전국 경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검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송치명령 사례를 경찰청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의 입장 차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속칭 ‘뇌물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수사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특임검사을 지명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재지휘 건의를 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다 결국에는 굴복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송치 지휘에 대한 규정이 생겼지만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내세우며 언제든 필요하면 사건을 송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경찰이 법적으로 송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송치지휘나 거부 통제방안까지 연구한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