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수만평의 땅이 중복 규제에 묶여 대구시민 재산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789만334㎡(1148만1919평) 땅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 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가 내ㆍ외부 원인으로 1억900만㎡(3303만303평) 땅을 중북규제로 묶어놓고 있다.
실제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4억200만㎡(1억2181만8181평) 중 1억900만㎡가 중복규제로 묶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4900만㎡(1484만8484평), 상수원보호구역 4500만㎡(1364만6363평), 자연생태계보호구역 1000만㎡(303만303평), 자연공원 500만㎡(151만5151평)가 개발제한 구역 선정과 함께 중복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면 이 시설을 지을 수 없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주택 등 구조물 신증축이 원칙으로 금지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이 서울 74.6%로 가장 높았고,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의 순으로 소개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대부분이 여전히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규제가 해제된 면적이 미미하다”며 “중복규제 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해 다른 법을 의제처리 한다거나,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ㆍ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ㆍ완화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