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원전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평균 금품수수액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ㆍ울산 남갑)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01년 이후 구속ㆍ불구속ㆍ약식 기소된 한수원 현직(수사당시) 직원은 총 5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전원상실사고 보고은폐, 입찰방해, 보상금ㆍ구매대금 횡령을 제외하고 순전히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며, 받은 돈의 합계는 46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억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7∼8배에 달한다.

금품수수 액수는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직원의 경우 선고액수를 기준으로 했고, 대부분 1심이 진행 중인 최근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자는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 수사,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지난 5월 원전3기의 가동정지 사태를 몰고온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로 적발됐다.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등 거액 횡령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 34억여원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 59억원을 더하면 한수원 직원들의 금품비리 총액은 139억여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평균은 3억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2001년 한전에서 분사한 이후 검찰수사로 드러난 직원의 금품비리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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