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광산 개발 및 관리ㆍ피해방지를 위한 사업과 관련한 업계 비리를 포착해 광해관리공단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최근 광산 피해 방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광해(鑛害)관리공단과 공단 측의 사업 및 연구 용역에 관여한 기업, 대학교수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공단과 관련 기업체 사무실 및 임직원 자택, 교수 연구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수년 동안 광해방지 공사 진행과 관련, 공단 관계자 및 교수 등이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공단과 사업 참여 기업체, 사업 심사·연구 용역에 관여한 교수 등을 소환해 금품이 오간 경위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이며 강원랜드를 비롯해 총 5개의 출자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단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친환경적 광산 개발 사업과 함께 석탄 대체산업 육성, 지역 진흥, 광업자원 기술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설립해 추진 중이다. 1단계 계획의 사업 기간인 2007∼2011년에 총 5573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부터는 2016년까지 총 투자비 5743억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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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기자mad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