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실의혹…도덕적 해이 탓” 당국, 전·현직 임원 전방위 압박
경영진 제재검토·성과급 제동 동양사태 이후 동시제동 첫사례 시중銀 내부통제 대폭 강화예고
최근 KB국민은행이 연이어 비리 및 부실 의혹을 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KB금융 및 국민은행의 전ㆍ현직 임원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직원 비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검토는 물론 최고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이은 국민은행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 통제에 총괄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및 감사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은 물론 감사까지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동시 제재의 첫 대상은 국민은행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을 계기로 시중은행의 내부 통제 현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은 지난 2010년에 일어난 것이 많다. 도쿄지점장의 1700억원 불법 대출 의혹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9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과 보증부대출이자 부당 수취도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당시 경영진인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 출신의 국민은행 감사였던 정용화 전 감사와 박동순 현 감사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 현 경영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및 베이징지점 인사 교체와 관련, 금융당국의 통보나 공문 등이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으면서 내부 보고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줬다.
물론 현 경영진에 2008년 인수한 BCC의 부실에 대해 직접적인 과실을 물을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경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부실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경영진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에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8일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민 전 행장의 성과급 지급안을 가결, 지난 11일에 지급했다. 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평가보상위를 열어 스톡그랜트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부실 의혹이 꼬리를 물자 위원회 자체를 잠정 연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 전 회장의 경우 재임 당시 비리가 제보 및 검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만큼 쉽게 성과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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