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ㆍ신수정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계약서 외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이 쉽게 설명된 ‘상품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내년 2분기부터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지고, 투자자가 운용 종목과 비중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동양사태’를 야기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하고 운용해 투자자 피해를 낳고 있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맡기는 일대일 맞춤형 실적배당상품으로, 동양증권은 이 상품에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 등을 임의로 편입해 피해가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신탁자금 운용 지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CP등의 개인투자자 평균 신탁금액은 4800만원으로 이를 감안해 최소 가입금액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정했고 앞으로 상향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와 신탁업자의 분쟁을 유발했던 운용지시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투자자가 직접 종목명과 비중, 위험도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특금에 편입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전거래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내 업무정지, 위법 시정ㆍ중지 명령,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관련 임직원 재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밖에 금융위는 고령투자자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예금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발행을 지양하는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등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초 시행할 예정이다. 최소 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28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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