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지난 4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단속해 76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810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건수로만 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21건 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동 음란물과 관련 ‘발견ㆍ삭제의무 소홀’로 적발된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5건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아동음란물 제작으로 검거된 인원은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명에 비해 무려 389% 증가했다. 반면 단순 소지로 적발된 건수는 77건(103명)으로 전년동기 158건(275명) 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ㆍ유포하는 상선 위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검거실적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음란물 제작ㆍ유포 사범은 주로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경로별로 볼 때 전체단속 건수 7647건 가운데 웹하드는 564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P2P를 활용한 파일공유는 1463건(19%)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터넷 카페 116건, 모바일메신저 72건, 블로그 69건, 웹사이트와 SNS 각 3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연말연시 ‘경찰 수사력 집중운영계획’의 주요 단속테마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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