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서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게 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장 폐쇄회로(CCTV) 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이나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에 선택정보와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동의를 강요해 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문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등으로 선택 정보 미제공으로 받을 수 없는 부가 혜택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업무의 목적ㆍ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CCTV의 임의 조작과 녹음이 금지되는 등 CCTV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폭력 행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CCTV를 운영하더라도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CCTV 설치ㆍ운영할 때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 영상 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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