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비과세가 특징
OECD 조사결과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노후대비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게 되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OECD 평균인 63.6% 보다도 못한 42.1% 수준으로 연금만으로는 은퇴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개인연금은 그 효용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외면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개선이 되고, 장기저축에 대한 니즈를 체감함에 따라 개인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필수 포트폴리오로 인기를 끌어온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때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높은 세제혜택이 강조되곤 했다. 하지만, 세테크 효과에 집중한 나머지 노후준비자금으로의 목적보다는 소득공제 환급에 주목해와 주객이 전도된 것이 현실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은퇴자금으로써의 가중치를 높이고, 부가적인 혜택으로 세금환급을 노려야 함이 마땅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으로 '노후자금용' 금융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기에 손색없다는 평가다.
이와는 별개로,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 적립해 수십 년 후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이자 소득이 상당량에 이르게 되므로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면 분리 과세로 인정받는 비과세 연금보험을 빼놓고 세테크를 논하기가 어렵다. 연금보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와 '비과세'를 재정 상황에 적합하게끔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이상, 일반연금보험은 3년/5년/7년/10년 등 정해진 적립기간동안 불입이 가능해 가입이 수월해졌다. 즉시연금보험과 같이 일시금을 납입해 매월 연금보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자산운용에 따른 문제이므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최저보증이율에 의해 최소한의 적립금을 보증받는 것도 장점이다.
안정적인 공시이율보다 투자에 집중한다면 변액보험도 눈여겨 볼 수 있다. 한동안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펀드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분별해 분산한다면 효과적인 투자로써 운용이 가능하다. 단, 변액연금보험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여전히 상품간 운용보수와 사업비, 수익률비교에 대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나 일반 종신보험을 저축성 연금보험과 분별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도록, 변액보험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보험은 사업비나 종류별 세제혜택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재정상황에 유리하도록 편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자금 규모에 근접하도록 적립액을 셋팅을 하되,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업비, 펀드변경, 재무구조 등을 필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 비교시 왜곡되기 쉬운 사업비나 수익률, 절세 전략 등 주요 정보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gakorea.co.kr)의 관계자는 ““개인연금보험의 편입에 우선해, 자금 목적에 따른 수익과 절세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은퇴 플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