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을 상정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번달 임시국회내 김영란법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첨예해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과잉입법’이라는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전날 공개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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