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적발땐 5만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무단살포되는 배달음식 전단지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공원에 배달음식 전단을 무단살포하는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배달음식 전단을 묵인했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에 적힌 업체에 전단 1장당 약 1만8000∼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달음식 홍보 전단은 바닥에 버려져 쓰레기가 된다”며 “음식물 역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악취 발생 등 문제가 있는데 전단을 줄이면 음식물쓰레기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음식을 배달할 때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따라 운행 적발 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 후나 매점, 주차장, 유선장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하루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300㎏ 이하를 배출하는 점포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