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보육료 등 2억400만원을 횡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ㆍ사기 등)로 송파구 이모(52) 구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의원은 201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ㆍ특별활동 업체 등에 주는 비용을 3, 4배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경찰 수사로 파악된 횡령금액 2억2700만원 중 국고로 지급된 보조금 2300만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보다 무거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구의원의 통장 한 곳에 국고보조금과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이 혼재돼 있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구의원에게 적용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는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9월 30일에도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전 어린이집 원장 A(49ㆍ여)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는 제외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같은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비리 원장 B(40)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구의원은 강남ㆍ송파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며, 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구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풍납1ㆍ2, 잠실4ㆍ6동 지역에서 당선됐지만 어린이집 관련 비리 수사를 받자 올해 6월 21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