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전직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을 사칭, 부동산 투자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업체 대표 A(6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속칭 ‘바지사장’인 B(56ㆍ여) 씨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아직 잡히지 않은 C(60)씨 등 3명은 기소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투자자 102명을 모집해 총 13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대표가 전직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이라 기재부나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부실채권이나 부동산등을 쉽게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대치동 외에도 역삼ㆍ선릉과 광주ㆍ대전ㆍ인천 등 전국 9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피해자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나중에 받은 돈을 앞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