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휴직ㆍ면직 처리된 대구경북지역 교사가 2009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77명으로 집계돼 교사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치유가 안된 정신질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관련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휴·면직 처리된 교사가 대구 47명, 경북 3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4명, 부산 49명, 대구 47명, 인천 46명 순으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휴·면직 교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정신적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 복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질병으로 휴직했을 경우 해당 교사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원할 경우는 증빙서류(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복직신고만으로 당연복직돼 병의 완쾌나 치료정도를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4월 17일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았던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다.
또 8월 16일께는 강원도 원주에서 5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검거돼 인근 정신병원으로 인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교사들의 휴·면직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교원 임용을 비롯해 휴·복직 제도 등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