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예산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를 교육부 행정전산망 등록에 누락시킴에 따라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정부 지원 예산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까지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시설비(교부금) 중 교육환경개선비 280억여원(추정)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05년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분리된 서부교육지원청 130여 개 초ㆍ중학교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시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결과, 지난 2008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보통교부금 지원항목 중 교육환경비에 일부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매년 80억~90억원의 건물유지비 교부금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매년 세부 항목별 세입 분석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등록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매년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는 시교육청이 정작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 마저 타 시ㆍ도교육청에 뺏긴 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9~2013년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현재까지 47억원을 상환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건축연령이 20년이 지난 학교 건물에 지급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의 20년 이상된 학교들이 모두 20년 미만의 학교로 잘못 계산되면서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청 당시인 지난 2004년에는 예산 항목에 교육환경개선비가 별도로 잡혀있지 않아 이같은 오류에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말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 규칙에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이 신설되면서 2009~2011년 관련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건축연령 입력 오류 사실을 2011년 5월에서야 인지한 뒤 바로 잡았다.

뒤늦게 감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예산과 재산 관리 담당자 등 10여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나이스에 입력된 자산을 토대로 교부금을 산정해 이같은 사실을 수년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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