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광고료 명목 금품 갈취한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언론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기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A 신문사 대표이사 이모(59)씨와 총괄국장임모(57)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 2명은 경북지역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리한 내용의 비판적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성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추가 보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고료 명목 등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올해 9월께 일간지 A 신문사가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신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