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과 공모해 해당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사를 설립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A사의 한국지부 대표 B(47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B 씨와 공모해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주요 경영정보를 빼돌린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C사의 전 영업팀장 D(39)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08년 7월부터 C사를 수출입 협력업체로 선정해 함께 일해오다 경영상 의견이 충돌하자 작년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전 B 씨는 C사 직원과 공모해 고객명단, 통계분석시스템 등 C사의 내부정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다운을 받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내부기밀을 빼돌린 B 씨는 C사와의 계약해지 약 3개월 뒤 자신이 직접 국내에 회사를 신설, C사를 대신해 A사의 국내 협력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C사는 문을 닫게 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고, 직원 40여명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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