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매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부실을 숨긴 은행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11년 이후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수만명의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이 나온 가운데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는 8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와 대주회계법인,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삼화저축은행에 청구한 금액 19억원 중 투자자들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70%인 13억여원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주회계법인은 청구된 손해액의 20%로 책임이 제한돼 1억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국가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BIS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 등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속인 저축은행의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후순위채 투자설명서에 투자위험이 기재돼 있었고 투자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저축은행의 책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직무를 집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금감원과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삼화저축은행은 2011년 1월 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5%)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됐다가 같은 해 6월 파산했다.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어 피해가 속출했다.
투자자들은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 발행 당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축소해서 재무가 건전한 것처럼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상은 수백억원대 불법ㆍ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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