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부산 · 강원 · 울산 등 도시가스 · 하수도 · 버스 · 택시 요금 올리기로

지역 난방비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연말에 연쇄 인상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연내 인상 움직임이 있는 공공요금은 전력요금, 지역난방요금, 서울ㆍ강원지역 도시가스요금,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ㆍ충북 버스요금 등이다.

전력요금은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유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등의 정책과 맞물리며 3~6%의 인상률이 검토되는 가운데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용의 요금폭탄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평균 3~4%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그동안 연료비 상승이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맞춰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12월에 적용될 요금에 인상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비는 1년에 4차례 조정되는데 올해는 7월에만 가격조정(4.9% 인상)이 이뤄졌다.

지방 도시가스요금은 서울과 강원 지역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가스요금을 2010~2011년에는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동결한 바 있다. 강원도도 이달 중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와 부산은 하수도요금과 택시비, 버스요금을 상향 조정한다. 인천시는 34%, 부산은 5% 인상률을 저울질 중이다. 인천시는 택시비 기본요금을 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버스요금은 오는 23일부터 성인기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올라간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위해 운송원가를 분석 중이다.

연탄값은 지난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 인상을 시도했지만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동결로 결론난 바 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