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능…이것만은 주의를

7일 치러질 대입수능시험을 놓고 최신기기를 이용한 부정시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물론, 안경에 카메라를 부착한 구글 글래스 등 마음만 먹으면 잘못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전자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에 주로 사용되는 초소형 도청기 및 카메라 기능이 있는 콘택트렌즈까지 수능시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토익시험에서 깁스에 카메라를 숨겨 시험지를 외부 유출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과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6500만원이면 수능 만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리시험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능 부정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정당하게 시험을 보는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교육당국은 부정행위 차단 대책으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및 소지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보청기 등 의료기기의 경우도 감독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스마트워치는 물론, 카메라 부착을 의심받을 정도로 수상한 안경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험중간 화장실 이용 등으로 고사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오는 학생의 경우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2차 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인권문제 등을 우려해 공항 등에서 쓰는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수험생 전체를 검사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자를 집계한 결과 총 155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전화 소지’로 68명이 적발됐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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