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정 비리 의혹으로 내부 진통을 앓고 있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의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 소속 교인 김모 씨 등 28명은 교회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는 교회 신축 비용이 21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3000억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회 연간예산규모(600여억원)의 다섯배가 넘는 거액이 건축비로 투입되고 있는데도 집행적정성 검토 및 구체적 집행내역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 목사가 교인의 십일조 헌금 6억5000여만원, 앨범 판매 수익금, 산하 서점 이익금 1억7000만원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교회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이 교회 일부 교인들은 오 목사를 수백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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