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3곳 서울중앙지법에 제소

얼마 전 개청 1주년을 맞은 서울시청 신청사가 580억원대 공사대금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SK건설, 쌍용건설 등 서울시 신청사 시공사 3곳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586억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들은 “처음에는 신청사 공사 기간을 2009년 10월 26일까지로 계약했지만, 문화재 심의가 부결되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계약이 수차례 변경돼 공사기간이 올해 2월 15일까지로 1208일 연장됐다”며 “서울시가 불필요한 실시설계 진행을 요구했고 설계를 변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귀책으로 문화재 심의 부결에 따른 기본설계안 추가 작성, 새 디자인 및 실시설계 추가 작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올해 1월 서울시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신청사는 당초 지하 4층, 지상 22층으로 계획됐지만, 2006년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대형 건물이 세워질 경우 주변 문화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면서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설계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해 완공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안재혁 건축부장은 “현재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내용 파악 후 법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