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KT는 30일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책에 맞춰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KT의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이사, 부서이동 및 이직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총 73개의 국내 다양한 회사와 제휴를 통해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로 주소변경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바꿀 수 있어 편리하며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돼 주목받는다. 또 우편물반송, 오발송, 불실 및 미수신에 따른 미납, 과태료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KT는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11월까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새 주소 바꾸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300만 건 이상의 도로명주소 변경 서비스를 처리했다. 또 캠페인 이후에도 현재 주소변경 신청 건이 일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명자 KT T&C부문 유선통신BM담당 상무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내로 300만건 이상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