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살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양형위는 우선 개정 아동ㆍ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 징역 10월∼2년 6월, 그리고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 4년 6월∼8년, 그리고 최대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배임수재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 액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실형을 선고하며, 또한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