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검찰이 주장하는 항로변경이 아니라 탑승교 리턴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는 매출 250억원, 이익 10~20억원 감소로 추정했다.
대한항공은 4일 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설명서에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당사 KE086편 비행기가 탑승교 리턴(이륙하기 위해 탑승 게이트를 떠난 비행기가 되돌아가는 것)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향후의 재판 결과 및 그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21일의 운항정지와 14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액 약 250억원, 이익액 약 10~20억원 감소를 예상했다. 단,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어 최대 30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 이후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훼손, 여론 악화 등 무형의 손실이 발생된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이같은 무형 손실이 당사 업황 및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 및 제제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가수 바비 김 씨의 탑승권이 당초 예약한 기록과는 상이하게 발급되어 기내소란을 야기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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