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2014년부터 도로가 없는 땅을 개발해 건물을 지으려면 폭 4m 이상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시 충족해야 할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부지가 시ㆍ군도(道) 등 법정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사업 규모에 따라 도로 규모를 달리해 설치해야 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 설치해야 한다.
흙을 깎거나 쌓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비탈면 높이(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수직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시가화ㆍ유보용도는 절토 때 15m, 성토 때10m 이하 ▷보전용도는 절토 때 10m, 성토 때 5m 이하 등으로 차등화된다. 이때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작은 단(段)을 설치해야 한다.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 도랑과 접할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건축해야 한다. 또 물건 쌓는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적치 장소가 폭 8m 이상의 도로나 철도 부지에 접할 때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했다.
이밖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 활동의 범위를 2m 미만의 절토ㆍ성토로 명확히 하고, 재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때 위해방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이 개발되는 실정”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시설의 확보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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