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남구 주안지하상가를 19년 만에 민간에서 시로 소유권 이전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실업 명의로 돼있던 주안시민지하도상가의 등기 및 건축물대장을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옛시민회관 사거리에 위치한 주안시민지하도상가는 지난 1990년 시의 건설계획에 따라 A 실업(사업시행자)이 사업을 제안해 지난 1995년 건설을 완료했다.

준공과 동시에 A 실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끝냈다.

그러나 당시 시와 A 실업이 맺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계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야 했으나, 행정착오로 명의가 사업시행자로 됐다.

결국 시는 올해 초 A 실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기부채납가액 200억원대의 시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됐다.

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는 매년 3억원의 세외수입 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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