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은 6월 말까지 합병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문에서 “외환은행은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외환은행과 합병을 위한 어떤 의결권도 행사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ㆍ17 합의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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