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의견이다. 19일 오전 현대차는 10시26분 현재 전일보다 0.44%내린 22만6500원, 기아차는 0.55%오른 5만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H농협증권은 19일 자동차업종 주가에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선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 판결로 결국 인건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이라면서 “특히 3년간 소급적용 시 일시적 비용부담 우려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9%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의 증가 폭은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0.2%포인트로 평가된다고 추산했다. 임금 수준이 9% 오르는 데 비해 주가는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우려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 주가에 이미 악재로 작용한 만큼 저가매수 기회라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서성문 연구원은 “18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특근 수당을 올려줄 것을 요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은 정기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제한해 현대·기아차의 경우 최악을 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슈는 지난 4월 이후 주가에 악재로 작용해왔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현대ㆍ기아차에 제기된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삼성처럼 실적에 연동된 상여금 체계로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 임금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국내공장의 인건비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사 합산 2015F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이 각각 14조3000억원, 20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영업이익의 7.5%, 세전이익의 5.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최근 주가 약세는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한다”며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목표주가 32만원과 8만7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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